금융위, 유수홀딩스·한진해운서
휴대폰·컴퓨터·관련서류 받아가
채권단, 자율협약 여부 내달초 결정
휴대폰·컴퓨터·관련서류 받아가
채권단, 자율협약 여부 내달초 결정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29일 금융당국과 한진해운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을 찾아가 조사를 벌였다. 금융위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팔아치운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서류 등을 받아 갔다. 한진해운으로부터 주식과 관련된 서류 등도 확보했다.
금융위는 전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한진해운이 언제 자율협약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는지와 관련 자료의 유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 처분 직전에 한진해운 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조가 잘돼 자료는 대부분 확보했다. 누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할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22일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이달 6~20일 한진해운 지분 전량을 매각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미리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를, 딸 조유경·유홍씨는 각각 29만8679주를 매각해 일가가 27억원을 확보했다. 한진해운은 이후 주가가 폭락해 29일에 팔았다면 18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 10억원가량의 손실을 줄인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의 협조에 의지해 임의조사를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회장 쪽이 매각을 공시한 21일로부터 1주일가량 늦게 조사에 들어가면서도 최 회장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하지 않아서다.
한편,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 계획 등 자율협약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제출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단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동의 여부를 새달 4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날 제출한 자료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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