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조처
ㄱ씨는 지난해 6월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보름 동안 82만원을 내고 집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얼마 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바꾼 ㄱ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서비스를 연결해준 산후도우미 업체는 “예약금 17만원을 전부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항의하자 업체는 “이용요금의 20%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운영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를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을 적용하는 등 모두 4가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해당 업체에 이를 고치도록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에 직접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아이를 돌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