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지적따라
LGU+ 발표…SKT·KT 뒤따를 듯
LGU+ 발표…SKT·KT 뒤따를 듯
이동통신 회사들이 요금제 이름에서 ‘무제한’과 ‘무한자유’ 등의 표현을 쓰지 않기도 했다. 용어만 무제한 또는 무한자유일 뿐 실제로는 무제한 이용하는 게 아니어서 가입자들이 항의를 해온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엘지유플러스(LGU+)는 “고객들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요금제 명칭을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요금제 이름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 중”이라며 “엘지유플러스가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LTE 음성 무한자유 69’와 같은 명칭을 썼다면 앞으로는 ‘LTE 69’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도 같은 내용으로 요금제 이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티는 “아직 공정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엘지유플러스가 개선했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추가 요금이 붙거나 데이터를 같은 속도로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며 이통사들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 이통사들은 데이터 쿠폰 등을 통한 자체 보상 방침을 밝히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요청해 실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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