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기 안성시 산업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2개의 입찰 과정에서 미리 투찰가격과 들러리 참여업체를 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는 과징금 13억9천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1년 1~2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안성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안성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 전, 미리 만나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1건씩 공사를 나눠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의 공사는 한라산업개발이, 한국환경공단의 공사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받았다. 또 두 업체는 번갈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탈락 업체에 주는 ‘설계보상비’를 받아가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라산업개발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률상 과징금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처가 풀린 바 있어, 이번 제재로 공사 입찰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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