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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계열사간 자산 거래도 세제혜택

등록 2016-05-10 21:00

관련법 시행령 최근 국무회의 통과
‘그룹간의 거래만 혜택’ 방침 뒤집어
오너, 사업재편 이유 이익 챙길 수도
재벌 그룹(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 집단)도 그룹 내 계열사 간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 그룹 간 사업 재편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정부가 바꿨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원샷법은 입법 과정에서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사업 재편을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재편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 재편 관련 세제 혜택(과세 이연)을 담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도 개정 대상이었다.

문제는 기재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초안에서는 그룹 내 계열사간 주식 교환 차익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박춘호 기재부 법인세 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도한 입법안이라는 산업부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룹 내 사업 재편에는 대주주의 상속이나 증여, 또는 경영권 강화와 무관한 주식 교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박 과장은 “(그룹 내 계열사간 주식 교환이) 대주주의 상속 등과 관련이 있다면 원샷법 적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조특법상 세제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원샷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재벌그룹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사업재편이 활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 컨설팅 기업의 전직 부대표는 “그룹간 주식 교환과 달리 그룹 내 주식교환은 이해당사자가 동일(사주 일가)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원샷법의 헛점을 파고들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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