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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면세점 황금알 비결은 ‘환율 담합’?

등록 2016-05-11 15:25수정 2016-05-11 21:09

2007년 이후 5년간 14차례
적용 환율·시기 담합 250억 챙겨
공정위 “부당이득 규모 미미”
과징금 부과 않고 시정명령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어온 대기업들이 수년간 상품가격에 적용하는 환율을 담합해 고객 피해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제검찰’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 업체들의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시정명령만 내려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전원회의(주심 신동권 상임위원)를 열어 8개 면세사업자가 화장품과 인삼제품 등 국산품의 원화 판매가격을 달러 표시 가격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환율(적용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면세점들은 적용환율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시장환율보다 낮추면 같은 국산 면세품을 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환율 담합 8개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환율 담합 8개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담합에 가담한 면세점 사업자는 롯데 계열 4사(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에스케이(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을 망라한다. 이들 8개 사업자의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은 2012년 기준 92%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에 대한 적용환율과 그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담합)하고 실행했다. 일례로 업체들은 2008년 11월의 경우 시장환율이 달러당 1469원인데도 적용환율을 1320원으로 정해 달러당 149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10만원짜리 국산품을 시장환율에 따라 68.1달러에 팔아야 하는데도 적용환율 담합을 통해 75.8달러에 팔아 7.7달러(11.3%)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06년 7월부터 시내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동일한 상품의 달러 표시 판매가격이 면세점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사업자들이 담합을 시작했다”면서 “환율 담합은 신라호텔이 2011년 5월, 나머지 사업자가 2012년 2~3월에 각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적고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시정명령만 내렸다. 그러나 담합이 이뤄진 63개월 동안 국산품 판매액이 2조원에 달하고 이 기간 중 적용환율과 시장환율 간 차이가 월평균 14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 부당이득은 2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63개월 중 38개월 동안 적용환율을 시장환율보다 낮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경우는 최대 2천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적용환율과 시장환율 차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당이득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업체들이 다양한 판매 촉진 할인행사를 통해 달러 표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부당이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경쟁제한 효과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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