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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항공·한진칼·대우조선 부실계열사 지원 따져본다

등록 2016-05-11 19:52수정 2016-05-11 19:52

경제개혁연대, 의사록 열람 청구
이사·대주주 법적 책임 추궁 예정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대한항공, 한진칼, 대우조선해양 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실 계열사 등에 출자, 대여금, 지급보증, 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기 위해 해당 거래를 승인한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4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진해운을 인수한 뒤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2014년 6월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참여해 4천억원을 투자하고, 같은 해 12월 한진해운이 발행한 자사주 연계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와 차액정산계약(TRS)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2015년 말 잔액은 1571억원인데, 대한항공은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올해 2월에도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사채 22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한진칼 역시 지난 2월29일 한진해운으로부터 미국과 유럽 지역 상표권을 1113억원에 매입해 자금을 지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이 결국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돼 이같은 지원액이 모두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진그룹 전체의 2014년 말 연결부채비율이 863.3%, 연결이자보상배율이 0.71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한 상황에서 한진해운을 지원한 것이 과연 이사들의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3조5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과거 2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총 5조5천억원의 손실이 드러났는데, 이 중에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손실 2천억원,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 5천억원, 지급 보증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전입액 3천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자회사 투자 관련 손실이 포함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 한진칼,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해 문제가 드러나면 이사들과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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