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차주들, 한국닛산 상대로
서울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법무법인 바른 “승소 가능성 충분해”
814대 판매…닛산쪽 “적법 인증절차”
서울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법무법인 바른 “승소 가능성 충분해”
814대 판매…닛산쪽 “적법 인증절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닛산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국내에서 수입차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뤄지는 것은 폴크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7일 닛산 스포츠실용차(SUV) ‘캐시카이’ 차주들을 모아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과 딜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닛산이 제작했고, 르노가 개발한 배기량 1.6ℓ급 엔진을 장착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앞서 ‘디젤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견주면 피해 차주가 많지 않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차량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 분명하고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 닛산이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환경부 발표를 반박하고 있다. 한국닛산은 자사 누리집을 통해서도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닛산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스포츠실용차 QM3에 대해서는 하 변호사 쪽에서 자체 검증을 하기로 했다. QM3는 캐시카이와 달리 배출가스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실내 인증보다 17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들통난 폴크스바겐그룹의 문제 차량은 국내에 14만6천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 집단소송 참가자는 4400명에 이른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이 올해 안에 결론 나면 국내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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