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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갑질 238억 과징금 ‘철퇴’

등록 2016-05-18 19:33수정 2016-05-18 21:49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참여연대가 2012년 9월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참여연대가 2012년 9월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줄 121억 떼먹고
판촉사원 인건비 168억 떠넘겨
시정조처 내려도 방식 바꿔 계속
공정위 220억 과징금 ‘철퇴’
대규모유통업법상 첫 고발도

이마트도 10억, 롯데마트 8억 과징금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업체 4곳에 줄 납품대금 가운데 121억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라며 떼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분담금’ 규정을 어긴 채 매달 일정액 또는 매입액 대비 일정 비율을 떼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10월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촉진과 관계없는 ‘기본장려금’을 걷지 말라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명목을 바꾼 것이었다.

홈플러스는 인건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뜯어냈다.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곳의 납품업체로부터 과거에는 파견을 받던 판촉사원들을 ‘직접 고용’한 뒤, 납품업체가 매장 내 광고를 추가로 하거나 판촉비용을 더 내도록 해 인건비 168억원을 떠넘겨온 것이다. 앞서 공정위가 2014년 3월 납품대금 삭감이나 무상 납품 요구로 인건비를 전가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처를 내렸지만, 홈플러스는 방식만 바꿔 ‘갑질’을 계속해왔다.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 ‘갑질’ 현황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 ‘갑질’ 현황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켜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 모두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과징금 규모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의 과징금이 220억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홈플러스는 위반행위를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도 당하게 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형마트 3곳 모두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개점 전날이나 점포 리뉴얼 때 상품 진열 등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으려면 서면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수백명을 파견받은 것이다. 또 세 업체 모두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등 특정 시기에 파는 ‘시즌상품’만 구체적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정한 법을 어기고 문구·완구 등 시즌상품이 아닌 제품들까지 반품해왔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뒤에야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주거나(이마트), 매장 임차인에게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내준 경우(롯데마트)도 있었다.

홈플러스의 과징금 규모가 큰 것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례는 홈플러스가 유일했다. 지급해야 할 돈을 깎은 것이라 납품업체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끼쳤는데, 다른 법 위반행위보다 중하다고 보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뒤 이 법에 따른 시정조처를 어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특히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관련 규정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이며,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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