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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협중앙회장 선거 폐지…이사회서 선출

등록 2016-05-19 19:51

농림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지주사 출범 따른 후속 조처
농협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없애고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 사업이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회사로 넘어가면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등 논란이 컸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사라진다. 중앙회장은 2009년부터 대의원 290여명의 간접 선거로 선출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로 마트, 물류센터 운영 등 경제 사업이 지주회사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회장은 회원조합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회장 선출의 구체적 방식은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김병원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구매·판매 등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런 조합원이 45만명(19.1%)에 이른다. 농협 조합원들은 배당을 받거나 복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혜택만 받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농협의 경영투명성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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