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규정 어겼다가 뒤늦게 해소
공정위 “사안 경미” 경고 조처
공정위 “사안 경미” 경고 조처
현대기아차가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았다.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새로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강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뒤늦게 해소했다는 것인데,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 조처의 실익이 없다”며 처벌 내용이 없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19일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현대차는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됐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을 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로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주식이 574만5741주 늘었다. 기아차도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주식이 306만2553주 늘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는 법으로 정한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6개월)보다 한 달 늦은 올해 2월5일에 초과 지분을 팔았다”고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적용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어긴 건 현대기아차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추가 계열출자는 지배력 강화·유지보다는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24일 나와 현대기아차가 그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시정 조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가벼운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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