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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조업체에 ‘최저가 결정권’ 허용 논란

등록 2016-05-23 22:24

공정위, 소비자 후생 증대 내세워
금지했던 ‘재판매가격’ 예외 인정

납품가 후려치기 부작용 고려한듯
되레 소비자 이익 침해받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해 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통업체에 제품을 넘기면서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최저가 결정권’을 제조업체에 준다는 것인데, 가격 경쟁을 가로막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 지침 개정안에는 “최저가격 유지 행위가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앞서 공정위는 출판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예외적으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인정해준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 지침 개정 작업은 대법원이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일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뤄진 조처다. 공정위는 2007년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 약국에 재판매할 때 얼마 이하로 팔지 못하게 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한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8년에는 골프용품 업체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 5개 업체가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대리점에 일정 가격 밑으로는 제품을 못 팔도록 강요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과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각각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의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12년 8월 “공정위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최저가를 요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전제조건을 강조했다. 가령 대형마트가 최저가 경쟁을 벌일 때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품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때 등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저가격 유지 행위의 반대 개념인 ‘최고가격 유지 행위’도 소비자 후생이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 낮추기 경쟁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시장 원리’와 부합하는데다, 최저가격 결정권을 어떤 경우에 제조업체에 줄 수 있는지도 모호해 이번 조처가 현실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 유통상이 대형 제조업체에 휘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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