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선 한 척, 24일 남아공서
캐나다 선주에 138억원 못줘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협상중”
자율협약 시행에 악재될 듯
캐나다 선주에 138억원 못줘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협상중”
자율협약 시행에 악재될 듯
채권단과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한테 용선료를 미납해 선박이 억류당했다.
한진해운은 8만2158DWT(만재재하중량톤수)급 벌크선 ‘한진패라딥’호가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억류됐다고 25일 밝혔다. 선박 억류는 가압류와 비슷한 것으로, 선주가 상대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선박이 정박한 나라의 법원에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된 것은 유동성 부족으로 용선료를 제때 못 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이다. 억류당한 벌크선은 화주와 선주, 용선주가 각각 한 곳이라 한 배에 많은 화주의 짐을 실은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빨리 억류를 풀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거진 선박 억류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는 한진해운이 캐나다 선주사인 시스팬에 3개월치 용선료인 1160만달러(약 138억원)를 연체했다고 보도했다. 한진해운이 외국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연간 1조원 규모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5척과 벌크선 56척을 운영하는데, 벌크선 중 33척이 빌려 쓰는 용선이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해운업이 호황일 때 맺은 용선료 계약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자율협약 진행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를 내걸었다. 한진해운은 최근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섰는데, 선주들이 용선료를 깎아주는 대신 미납을 이유로 선박 억류 등의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자율협약의 성공 전망은 한층 불투명해지게 된다.
한진해운은 채권단과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사옥 등 자산 매각을 통해 4112억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진해운은 내년 초 출범할 국제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 최근 가입했다. 또 회사채 만기도 연장하면서 역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있으나 해운동맹 가입이 보류된 현대상선에 견줘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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