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안에 개선키로
앞으로 새 차를 할부금융으로 사더라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더욱이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보기도 했다.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 수는 2013년 48만3천대에서 2015년 64만7천대로 늘었고, 할부금융 이용액도 같은 기간 9조1천억원에서 12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케이비(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일반 제2금융권 신용 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해왔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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