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의 지분을 보유한 옵티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옵티스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장비업체 쏠리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지분을 인수했다. 팬택 지분은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를 갖고 있다. 옵티스는 팬택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은 “팬택의 실질적 경영권은 쏠리드가 갖고 있다. 신제품 출시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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