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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 최대48% 반덤핑 관세

등록 2016-05-26 21:16

미·중 철강 신경전 불똥 튀어
중국산에는 450% 관세 부과
미국이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에는 반덤핑 관세 209%와 함께 상계 관세 241%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26일(한국시각)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중국과 한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6개국의 수입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내부식성 철강제품은 아연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피막을 입혀 자동차 강판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체에 최소 8.7%(동국제강)에서 최대 47.8%(현대제철)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온 포스코는 도금제품의 수출 물량이 적어 이번 반덤핑 조사의 직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코는 국가별 물량 기준에 따라 반덤핑 관세 31.7%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부과 조처의 최종 판정은 오는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 과잉과 저가 수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철강 생산국들이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철강업체 유에스(US)스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 철강업체 40여곳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철강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가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4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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