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자기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쓰지 않는 계좌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시 입출금식 통장과 예·적금, 외화예금 등의 계좌를 누리집에서 검색한 뒤 오랫동안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를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7~10월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한 뒤 12월초에 서비스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