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5월 3건…매매로는 처음
2억5천만원 이상 99만원만 받아
부동산 중개업계 강력 반발
협회 이어 공인중개사도 고발
트러스트 “중개 아닌 법률자문”
“시장질서 해쳐”-“소비자 선택” 엇갈려
2억5천만원 이상 99만원만 받아
부동산 중개업계 강력 반발
협회 이어 공인중개사도 고발
트러스트 “중개 아닌 법률자문”
“시장질서 해쳐”-“소비자 선택” 엇갈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입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변호사들이 만든 부동산 서비스업체가 첫 아파트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중개업계는 협회에 이어 개별 공인중개사들도 이 업체 대표를 잇따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양쪽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31일 부동산 서비스업체 ‘트러스트 부동산’(대표 공승배)은 5월에만 11억원대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강남 소재 빌라의 임대차 계약을 서비스한 적이 있으나 매매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된 매물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등 3건이다. 특히 종로구에 있는 11억7000만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이벤트 혜택을 적용해 수수료 ‘0원’을 받았다고 회사 쪽은 덧붙였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부동산 거래 오투오(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표방하며 만든 회사다. 변호사들이 누리집을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99만원(매매 2억5000만원, 전월세 3억원 이상), 45만원(매매 2억5000만원 미만, 전월세 3억원 미만)으로 일정하다. 이번에 11억7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0.9%)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최대 1053만원이지만 트러스트는 99만원만 받는다.
이런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시장 진출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를 고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2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만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는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 쪽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자문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법에 명시된 부동산 알선에 대한 비례 보수를 받지 않고 법무에 대한 고정 보수를 받기 때문에 ‘중개(알선)’가 아니라 ‘법률 자문’이라는 것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트러스트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수료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변호사들이 영세 중개업자의 ‘밥그릇’까지 손대면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트러스트의 서비스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의 부담을 안은 거래 당사자가 그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는 형식이어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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