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가게 ‘설빙’을 열기로 한 352명의 가맹점주들은 2014년 3월~8월 가맹본부인 ㈜설빙과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을 맺기 전 점포 예정지 근처의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담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본부로부터 건네받지 못했다. 2014년 2월부터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도록 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적발해 설빙에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또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같은 예치대상 가맹금(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거둔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예치대상 가맹금은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받으려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설빙은 2015년말 기준 전국에 모두 482곳의 가맹점을 둔 업체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122억원으로 업계 1위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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