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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거들다 581억 손실”

등록 2016-06-02 19:18수정 2016-06-03 00:07

더민주 제윤경 의원실 분석

고법 결정대로 재산정땐 총수일가 3718억 추가이익
“삼성그룹 주가조작 국회조사…국민연금 책임 물어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3700억원가량의 추가 이익을 얻은 반면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약 58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토대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더니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비율이 1:0.403으로 추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실제 합병비율은 1:0.35였다. 고법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돼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 때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합병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기존 합병비율에 따라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만8159주)를 확보했다. 하지만 1:0.403의 합병비율을 적용하면 삼성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9.22%로 1.20%포인트 떨어진다. 줄어든 지분 가치는 3718억원에 이르러, 그만큼 이득을 본 셈이다. 제 의원실은 고법이 제시한 2014년 12월18일을 기준으로 1개월·1주·1일 주가를 따져 옛 삼성물산의 합병 가액을 구했다. 또 인수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합병 결의일인 지난해 5월23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고법은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질 때 총수 일가 이익이 커진다고 봤다. 제 의원실은 합병비율이 바뀌더라도 지난해 9월15일의 합병회사 가치(시가총액)는 같다는 걸 전제로 두고 손익을 따졌다. 제 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2일 기준으로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은 6.68%(1266만7763주)로 지분 가치는 2조648억원이다. 하지만 1:0.403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면 옛 삼성물산 지분 교환으로 받는 합병 삼성물산 주식 수는 613만2523주가 아닌 705만2138주로 늘게 된다. 91만9615주를 덜 받게 된 꼴로, 이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실은 58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제 의원실은 밝혔다.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석연찮은 행보로 국민 자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책임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소중한 연금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홍보팀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기금운용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통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김효진 기자 ljh9242@hani.co.kr

◇관련기사
▶전문위 심의 안 거친 국민연금, 개정안 내놔도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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