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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감시망 피한 30대그룹사 절반 이상 내부거래 늘어…‘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효과 있나

등록 2016-06-02 19:56수정 2016-06-02 21:15

규제 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3년간 6조5천억, 57% 감소

규제서 빠진 기업 778곳은
400여곳이나 내부거래 증가
“경제민주화 취지 무색”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제를 받지 않는 곳들의 절반 이상이 내부 거래액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감시망을 벗어난 계열사를 통해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만든 공정거래법이 무색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2012년부터 법이 시행된 2015년까지 매출 기준 국내 상위 30개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30대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합치면 134조8천억원으로 3년 전보다 11%(16조7천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6조5천억원으로 2012년에 견줘 57.7%(88억9600만원)가 감소했다. 규제 대상 기업 자체도 75곳에서 48곳으로 줄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그룹 가운데 사주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를 내부거래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한해 국내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계열사들은 거래량을 줄인 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계열사들의 상당수는 내부거래를 늘렸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의 계열사 778곳 가운데 2012년에 견줘 내부거래 금액이 늘어난 곳은 절반이 넘는 400곳이었다. 전체 거래금액은 128조2천억원으로 3년 전보다 5.7%(7조8천억원)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30대 그룹 전체의 국내매출도 3.7%(21조8천억) 줄었다는 점을 따져보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방식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특혜를 줄이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상당부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27곳 줄었는데, 내부거래를 줄여 규제에서 벗어난 경우는 7곳 뿐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효성과 씨제이(CJ)만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액수가 불어났다. 내부거래금액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7조원)였으며, 삼성(-45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그룹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 가족이 소유한 업체 두 곳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은 부과했다. 그러나 사주 일가에 대한 고발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씨제이와 한진·한화·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조사도 ‘용두사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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