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사제’ 외국 현황은
독, 1951년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500명 넘으면 감독이사회 1/3 맡아
프, 공기업·정부지분 기업 적용
독, 1951년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500명 넘으면 감독이사회 1/3 맡아
프, 공기업·정부지분 기업 적용
근로자 이사제는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에서 신뢰와 협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의 한 유형이다.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다르고, 근로자 경영참여 방식도 다양한데, 유럽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유럽 28개국 중 18개국에서 근로자 경영참여제도가 시행 중이다.
독일은 1951년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법제화했다.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은 (경영이사회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의 3분의 1을, 2000명 이상 대기업은 2분의 1을 각각 근로자 대표가 맡는다. 1000명 이상의 석탄·철강 회사는 감독이사회의 2분의 1과 경영이사 중 노동담당 이사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한다. 독일은 공동결정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직원)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는 노조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파업권은 없지만 작업장 배치, 정리해고, 직업훈련 등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프랑스는 1983년 공기업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해, 이사의 3분의 1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한다. 2013년 국가나 공기업이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지분과 근로자 수에 따라 이사의 3분의 1이나 3명 이상을 근로자 대표가 맡는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력한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일수록 실업률, 무역수지, 노동생산성, 기업경쟁력, 연구개발, 파업 빈도, 지니계수(불평등 측정 지수) 등에서 성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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