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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철도 운전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등록 2016-06-07 11:14수정 2016-06-07 11:16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 사고시 20억원 과징금 부과
열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철도사고에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면 해당 기관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올 7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수칙 내용을 보면,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등 철도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열차가 출발하기 전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관제 담당자나 가까운 역에 상황을 알리고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관제업무 담당자는 열차운행 정보를 철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근처 열차 운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철도 사고에서 사망자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징금을 최고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도 20억원까지 부과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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