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만복’ “배임 혐의”
참여연대는 경영진 고발 예정
참여연대는 경영진 고발 예정
시민단체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표시한 국민연금공단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 최근 서울고법은 지난해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매도한 게 정당한 투자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7일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합병 비율을 따지면 기존 합병비율이 1:0.35가 아니라 1:0.414가 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가 이득을 본 금액은 4485억원, 국민연금기금 손실은 7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옛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기금 배임 의혹 공개 설명회’를 열어 고발인을 모집한 뒤 다음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면 이는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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