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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절반 넘는 37곳 빠진다

등록 2016-06-09 10:13수정 2016-06-09 21:19

정부, 지정제도 개선안 발표

시대변화 반영 8년만에 상향
65개→28개로…공기업은 제외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 ‘숨통’

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는 유지
전경련 “환영” 중기중앙회 “우려”
정부가 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두 배 올려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공기업 12곳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지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제재와 공시의무 대상 집단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받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기존의 자산총액 5조원에서 이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매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영선 사무처장은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지나 그동안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으로 올렸던 8년 전에 견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 가까이 늘어났으며, 자산규모로 볼때 가장 많은 기업집단과 가장 적은 기업집단 사이의 격차도 2배 이상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2009년 지정한 최상위 대기업 집단인 삼성(174조9천억원)과 최하위 대기업 집단인 한국농어촌공사(5조2천억원)의 자산 규모의 차이는 33.6배였으나, 올해 초에는 최상위인 삼성(348조2천억원)과 최하위인 카카오(5조1천억원)의 차이가 68.3배로 벌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에 포함해오던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기업집단도 대기업으로 지정해왔는데, 이들 기업은 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기업 현황을 공개해오고 있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부채 관리 포함)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출연·출자기관을 세울 때에는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은 그대로 대기업집단으로 남는다. 신 사무처장은 “농협의 제외 여부를 두고 검토를 한 결과, 계열회사들이 영리법인이고 사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기업과 같은 감독 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올해 4월 대기업에 포함된 대기업집단 65곳 가운데 논란이 됐던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 37곳이 제외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에 포함되면서 적용받아 왔던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벤처기업육성법·조세특례제한법·소프트웨어산업법 등 38가지 법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완화되는 것에 맞춰 지주회사의 자산요건도 현행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 안에 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낸 논평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경은 공정거래법의 좁은 시각에서만 검토·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체계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해 규제하기보다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벌 규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도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다”라며 공론화를 했는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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