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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지업체 45곳 짬짜미에 1039억 과징금

등록 2016-06-13 16:20수정 2016-06-13 22:04

공정위, 상자 만드는 골판지 구매·판매단가 등 담합 적발
택배·과자·화장품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를 만들어 파는 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해온 제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의 원료 구매와 중간 가공, 최종제품 판매 단계 등에서 수년 동안 짬짜미를 해 부당 이득을 얻어온 제지업체 45곳에 모두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4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는 전국 300여곳의 압축장에서 수거한 폐골판지·폐신문지 등을 말하는 ‘고지’를 가공해 ‘원지’(이면지·표면지·골심지)를 만든다. 원지를 맞붙여 ‘원단’을 만들고, ‘지함소’에서 이를 가공해 상자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공정위는 제지업체들이 제조 과정 전반에서 구매·판매가에 대해 짬짜미를 했다고 밝혔다.

제지업체들은 모임 등을 통해 미리 구매단가를 정하는 식으로 짬짜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대양제지 등 18개 업체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을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당 10∼30원씩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수도권과 영·호남권으로 나눠 모임을 진행한 뒤,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태림포장 등 18개 업체도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하고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지값이 오른 것을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태림포장 등 16개 업체는 씨제이(CJ)제일제당과 유한킴벌리 등 16개 업체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값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미리 정한 뒤 4%∼25%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신문용지와 백판지를 만드는 원료인 인쇄고지와 신문고지의 구매 과정에서도 짬짜미가 이뤄졌다. 한솔제지 등 8개 업체는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하고 18차례에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50원 내렸다. 공정위는 “짬짜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판지와 세림판지, 대동포장과 짬짜미 참여 횟수가 1차례에 그친 영세업체인 산성피앤씨를 제외한 42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처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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