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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양계약도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등록 2016-06-16 15:04수정 2016-06-16 19:39

30가구 이상 아파트·오피스텔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독주택이나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적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허위거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조사 시작 뒤에 관련 자료 등를 제출해 협력하면 50%를 깎아준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했을 때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면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거래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단순 실수 등으로 신고가 늦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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