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광물·석유공사 등 4곳 꼴찌
광물·석유공사 등 4곳 꼴찌
지난해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과 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 등은 2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빨리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5월 말 정부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내놓은지 두 달 만에 노사 합의까지 일사천리로 수용한 것이다. 이들 기관 직원들은 적게는 월 기본급의 40%, 많게는 200%까지의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에 호흡을 잘 맞춘 대가로 경영 평가를 좋게 받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이하 경평)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공기업은 없었으며,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20곳과 53곳이다. 전체 평가 대상 공공기관 116곳의 62.3%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D등급과 최하 등급인 E 등급은 각각 9곳과 4곳이었다. 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선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3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과 조직 규모를 감축하는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경평은 한 해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뜯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임직원에 상벌을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인 셈이다. 예컨대 S등급을 받은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의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기관장은 120%까지 받는다. 반면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특히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물론 통상적으로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평 이전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경평 이후에 해임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경평이 정부의 정책을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구실을 종종한다는 점이다. 아예 평가 항목에 ‘정부권장정책’이 들어 있다. 사회적 논란이나 직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경평을 앞세워 공공기관의 반발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여지없이 C등급 이상의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임상준 기재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과 그 성과를 반영했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이란 평가 지표(2점)를 새로 추가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등 정부가 강조한 공공기관 정책을 얼마나 실행했는지도 평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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