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수도권 분양권 거래 멈칫

등록 2016-06-19 16:55수정 2016-06-19 19:40

불법전매·다운계약 단속 방침에
위례·광명·미사 등 대상지역 꼽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 등 투기와 탈세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서울·수도권 분양권 거래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웃돈(프리미엄)을 축소해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성행했던 위례새도시, 강남 보금자리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인기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지난 주말 정부 단속 방침이 알려진 이후 뚝 끊어졌다. 자칫 단속에 걸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대상 지역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위례새도시를 비롯해 강남 보금자리지구, 광명역세권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 동탄2새도시 등을 꼽고 있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위례새도시의 경우 벌써부터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는 등 ‘몸사리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위례새도시는 인기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웃돈만 1억~2억원 가까이 붙으면서 그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많았다. 현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단속으로 인해 다운계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거래도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지구도 한달 전부터 단속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세곡동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2억~3억원 이상이어서 다운계약이 빈번했던 곳이다. 그밖에 하남 미사강변도시, 광명역세권지구 등도 최근까지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다운계약이 많았으나 단속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거래가 주춤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선 국토부의 실태 점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양권 다운계약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진단한다. 분양권 거래 때 다운계약은 파는 사람이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사는 사람도 주택 매입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운계약 짬짜미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