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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8월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16-06-23 15:03수정 2016-06-23 21:16

전표 매입수수료 문제 둘러싼 카드 업계-밴 업계 갈등 봉합
전표 수거 수수료를 둘러싼 신용카드업계와 밴사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8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표 수거 수수료를 둘러싼 신용카드업계와 밴사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8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자료사진
수수료 보전을 둘러싼 신용카드 업계와 밴(VAN)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 업계와 밴 업계는 최근 전표 매입 수수료 문제에 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5만원 이하의 물건을 카드로 살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는 지난달 1일 도입됐지만 업계간 갈등으로 시행이 계속 미뤄져왔다. 정부는 소액 결제라도 일일이 서명을 해야 하는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서 카드 조회·승인이 이뤄지도록 중개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건당 100~110원)를 받는다. 밴 대리점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고객의 서명이 담긴 전표를 수거 한 뒤 밴사로부터 수수료(건당 36원)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따라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면 전표를 수거하지 않아도 돼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표 매입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다. 하지만 밴 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익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카드업계와 밴 업계가 줄어드는 수수료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느라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도입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두 업계는 줄어드는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줄어드는 전표 매입 수수료의 50%(18원)는 카드사가, 50%는 밴사(12원)와 밴 가맹점(6원)이 나눠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가맹점 카드결제용 단말기와 서버 교체 작업 등이 마무리 되는 8월부터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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