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불공정거래 신고에도 수년째 조사중
롯데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3년 영국계 담배회사(BAT)와 담배진열대 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케이티앤지(KT&G) 등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월 20만~30만원을 받았는데, 코리아세븐이 단체 계약을 맺고 가맹점주에게 일부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가맹점주는 “개별 협상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코리아세븐이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은 2013년 불공정거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으나 공정위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13년 세븐일레븐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신고 3건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늑장 조사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은 담배진열대 뿐만 아니라 세븐일레븐의 에어콘, 냉동고 같은 설비의 유지·보수도 롯데기공이 독식해 2013년 58억원, 2014년 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다. 또 롯데푸드가 세븐일레븐에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을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코리아세븐이 롯데로지스틱스에 지불해야할 물류비(2013년 300억원)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모두 2013년 공정위에 신고된 것이다.
전 의원은 “2014년 세븐일레븐 점포 6562곳 가운데 331곳이 계약을 해지해 5% 해지율을 기록해 지에스(GS)그룹의 지에스25 해지율 2.8%보다 1.8배가 높았다. 중도 해지의 주요 사유는 미송금과적, 매출부진 등으로 롯데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이익은 많은 반면 가맹점주들의 이익은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이제라도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는 노력과 함께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담당 과장은 “세븐일레븐 관련한 다른 조사도 있어 함께 조사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로지스틱스가 세븐일레븐의 일감몰아주기로 5년만에 매출을 2배로 키웠는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롯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매출 2조8453억원 가운데 코리아세븐으로부터 1조9512억원(68.6%)를 올리며 급성장했다. 2011년 1조4785억원에서 2배가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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