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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재추진, 이번에는 통과될까?

등록 2016-06-28 17:10

19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 20대에도 난항 예상
정부가 정보통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밝혀 국회 안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적 정보통신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총수가 없는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지분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등의 우려로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나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등도 같은 입장이다. 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물꼬를 터주면 나중에는 인터넷은행은 되고 다른 산업자본은 안되냐는 식으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흔들어 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졸속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두개의 인터넷은행이 인가를 받은 뒤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해당 은행들이 업무를 시작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은행법 개정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따로 마련해도 되는데 정부가 무턱대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K) 뱅크’는 카카오와 케이티(KT)가 각각 10%, 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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