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양국 어선들이 내달 1일부터 당분간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협상 결렬로 한국과 일본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우리 어선이 일본에서 조업을 강행할 경우 나포될 수 있다. 일본 대마도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어선 등 우리 어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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