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 접수
“자본시장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해달라”
“자본시장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해달라”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 있었던 ‘이 회장 루머'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진정서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차익 추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증권가에선 “이건희 회장의 사망 발표가 오후 3시에 나올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주가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이 회장의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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