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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서별관회의 회의록 미작성은 법률 위반

등록 2016-07-04 01:18수정 2016-07-04 01:40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건 입수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
비공개로 이뤄져온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기록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22일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사로 분류된다. 이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별관회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료는 있지만,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서별관회의는 사전적으로, 비공개로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비공식 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게 대개 관행이지 않냐”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 최경환 부총리나 임 위원장이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를 나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가 작성한 문건 역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함께 등록돼야 한다. 비공개회의에 필요한 비밀자료라면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는데 이 문서 표지에는 ‘경제현안회의’ ‘동 자료는 회의 종료 후 회수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글귀만 있을 뿐 등록번호 등과 같은 분류는 없었다.

기록물 전문가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서별관회의는 차관급 이상이 참석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아니더라도 회의록은 꼭 작성해야 한다. 임 위원장의 말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나 국가기록원의 현장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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