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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검찰,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뒷돈 30억·횡령 40억

등록 2016-07-04 15:06수정 2016-07-04 15:06

지난 1일 오전 면세점 입점·관리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면세점 입점·관리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면세점 입점 관련해 배임수재·특경 횡령 혐의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이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간 정황도 포착됐다.

세 딸 외에도 다른 직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앞두고 B사에서 조직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신 이사장의 구속 필요 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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