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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의 SKT-CJ 인수합병 불허를 바라보는 두개의 상반된 시각

등록 2016-07-06 17:06수정 2016-07-06 20:36

기업·산업 경쟁력 VS 소비자 보호

“방송·통신 구조개편 제동”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수의 보수 언론들은 6일 공정위 조처에 대해 ‘자발적 기업 인수합병 퇴짜, 길 잃은 케이블 구조조정’, ‘방송 통신산업 자율 구조개편 급제동’, ‘공정위 7개월 끌다가 불허’ 등의 제목을 달아 비판했다. 또 ‘이례적 불허’, ‘초유의 결정’, ‘예측 불허’ 등의 표현으로 마치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은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이며, 공정위가 대기업 눈치를 안 보고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조는 논평에서 “통신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등을 위한 당연한 조처”라며 “(인수·합병 추진은) 소비자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없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공정위가 과거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거나 구조조정 필요성 등 부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해온 것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상반된 평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르기 때문이다. 비판하는 쪽은 철저히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중시한다. 반면 시민단체와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한다. 기업결합 심사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의 근간은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다. 이 법 7조1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하고 있다. 한 공정위 간부는 “공정거래법 취지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고, 법에 근거한 기업결합 심사도 그 취지에 따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7조2항은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효율성이 기업결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둘째,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폐해보다 크다는 것을 해당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 결과로 보면 에스케이와 씨제이는 이 입증에 실패한 셈이다. 공정위 간부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를 비판하면서 방송·통신시장의 자율적 구조 개편이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을 이유로 인수·합병을 허용했다가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만족도 저하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는 2000년 에스케이텔레콤(당시 한국이동통신)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와 1998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가 꼽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 1위인 에스케이텔레콤과 3위인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가입자 점유율이 60%를 넘는 통신공룡이 등장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가 본격화하고 새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격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과점은 산업 경쟁력이나 ‘상생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차는 기아차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80%로 높아진 뒤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 소비자 요구를 등한시하다가 결국 10여년 만에 수입차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철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분야 자문위원은 “부품업체들이 현대·기아차 외에는 납품할 곳이 없어지면서 가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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