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시스템 성인·아동만 선택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고속버스를 탈 때 ‘청소년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제도는 있는데, 고속버스 예매 누리집(코버스)을 통해서는 청소년 할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자료를 보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코버스에서 일반고속버스표를 예매할 때 ‘중고등학생’을 따로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다. 청소년은 일반고속버스를 탈 때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청소년은 1만8400원만 내면 돼 성인(2만3천원)보다 4600원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코버스 승차권 예매·예약 시스템에서는 ‘성인’ 또는 ‘아동(초등학생 이하)’ 표만 선택할 수 있다.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한 일반고속버스표 판매액은 2013년 26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139억46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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