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간담회서 밝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풀려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24개 재벌이 향후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곧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인 24개 그룹이 지난 8일 골목상권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 대상은 하림, 케이씨씨(KCC), 코오롱, 동부, 한라 등이다.
이들은 지정 해제 이후 기업형슈퍼마켓 진출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진출하는 경우라도 현행 수준의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키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은 골목상권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진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 개최와 결의 내용은 골목상권 침해 우려로 자칫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 대상들 중 기업형슈퍼마켓 사업 진출 의사가 있는 곳은 없고, 이미 진출해 있는 이랜드도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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