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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팀 신설·어선 몰수 등 단속 강화한다

등록 2016-07-11 17:10수정 2016-07-11 20:25

꽃게철 단속인력 2배 확대…서해 5도 주민들 “턱없이 부족한 정책” 반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해경 조직이 만들어진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몰수·폐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서해 5도 어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 등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우선 4~6월, 9~11월 꽃게철에 중국 어선이 많이 속출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에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연평도에는 특공대 2개팀을 상주시키고, 중국 어선을 단속할 인력도 두 배가량 늘린다. 함정은 7척에서 9척으로 늘리고, 헬기도 1대가 새로 마련되며 특공대(6명→18명), 특수기동대(43명→86명)도 대폭 확대한다.

처벌도 강화된다. 한국과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은 몰수·폐선을 의무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어선의 담보금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담보금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이나 어획물 등을 압수했다가 이를 돌려주기 전에 징수하는 돈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불법 조업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어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어장을 확장해 오는 9~11월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일부에 해당하는 14㎢(가로7㎞, 세로 3.9㎞,) 규모 수역에서 조업이 시범 허용된다. 연평어장 내 새우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4~5월, 10~11월)에 한해 조업 시간을 현행 ‘일출~일몰’에서 ‘일출 30분 전~일몰 후 1시간’으로 약 1시간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이달 12~14일 열리는 ‘한·중 실무회의’, 9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쪽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중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중국 역시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근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반발했다. 어민들은 그동안 요구했던 한·중어업협정 개정을 통해 어업경계를 명문화하고,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킬 것과 서해5도 해경 안전서 설치, 어업활동 피해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대출이자 유예나 감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워터자립섬 추진 등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허선규 ‘서해 5도 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공동위원장’은 “어민들이 요구한 내용의 10분의 1도 반영되지 않았다. 불법조업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식으로 수십 년 우려먹은 정책을 또 다시 내놨다”며 “답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정부 입장’만 발표한 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6~17일, 23~25일 정부 대책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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