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 pixabay 제공
공정위, 병원 표준약관 개정
수술 의사 변경시 동의 받아야
주치의 변경 사유 구체적 명시
수술 의사 변경시 동의 받아야
주치의 변경 사유 구체적 명시
앞으로 유명한 의사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대신 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이 어려워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등의 동의서 작성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주치의 1명의 실명만 적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약관은 참여 의료진 항목을 따로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적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술 의사를 바꿀 때는 수술 시행 이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 시행 중에 긴급하게 주치의를 바꾸거나 수술 방법 변경, 수술 범위 추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수술 이후에 사유 및 수술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주치의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응급 환자 진료’, ‘주치의의 질병 및 출산’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우선적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공정위는 “최근 병원과 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표준약관 개정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환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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