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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SKT-CJ 인수합병 전원회의 ‘밀실심리’한다

등록 2016-07-14 16:43수정 2016-07-14 21:04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씨제이헬로비전 간의 기업결합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의 전 과정을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을 ‘밀실 심의’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인수합병)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15일 열리는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에스케이쪽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는 방송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에스케이-씨제이 간 인수합병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초 해당 기업들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해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주식인수·합병 금지명령 의견을 담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2012년 이후 4년반동안 사업자의 요청으로 전원회의를 비공개한 사례가 10건(2건은 부분비공개)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43조1항은 “공정위 사건 심의와 의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업자의 비밀보호가 필요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지만,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에 속한다. 공정위 간부는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위는 또 “사건절차규칙 40조2에서 사업상 비밀로 원가, 사업전략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에스케이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도 이를 포함하고 있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절차규칙은 심의 전체를 비공개하는 방안 외에도 ‘다른 참석자의 일시퇴정’ 과 같은 ‘부분 비공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원회의 비공개는 공정위의 ‘공적이익’을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의 주식인수·합병 금지 명령 의견과 관련해 관련 업체와 다수 언론들이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 고위간부는 “전원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당당하게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전원회의 결정은 1심 재판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비공개 결정은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하고, 비공개 사유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저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영중 변호사(경제학 박사)는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이라는 핵심 공공재에 관한 문제여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심의과정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조처다. 이런 ‘밀실 심리’는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공정거래 전문가들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그동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 불신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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