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뇌물공여 및 부당내부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회장 등은 19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행위에 대해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하므로, 회삿돈으로 뇌물을 줬다면 이 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에게 7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93년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1만원에 샀다가 8개월 만에 삼성항공·건설에 2600원에 팔아넘긴 것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팔면서 생기는 삼성전자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손해를 묵인한 것으로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거래로 단기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윤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배상책임을 손해액 626억원의 20% 정도인 12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뇌물공여,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해 입은 삼성전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최근 엑스파일 사건, 금산법 위반, 삼성에버랜드 배임 판결 등을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승계구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98년 삼성그룹의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977억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190억원으로 배상책임이 제한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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