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대기업 임원 등 20여명에
25% 수익 약속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
과거 부당 임의매매로 두차례 징계
25% 수익 약속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
과거 부당 임의매매로 두차례 징계
최근 고객 돈을 횡령해 달아난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이미 수차례 사고를 일으켜 회사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증권사 ㄱ차장은 대학 교수와 대기업 임원 등 고객 20여명한테 월 또는 분기 수익률 25%를 약속하며 자신의 계좌로 20억여원을 이체받아 투자하다 잠적했다.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하면 ㄱ차장이 받은 돈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비밀에 부쳐야 한다”며 개인 계좌로 돈을 부치게 했다. 한 피해자가 지난 4월 이를 신고하면서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은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섰다.
ㄱ차장은 과거에도 두 차례 금융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가량 손실을 냈다.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 2013년 회사와 ㄱ차장이 피해액의 절반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옵션 투자를 해주겠다며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은 ㄱ차장의 급여통장을 가압류하고, 금감원은 감봉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이같은 사고에도 ㄱ차장이 고객 상대 부서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은 금감원이 강제할 수 없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뚜렷한 내부 규정이 없어 부서 전환 명령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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