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선글라스·텐트 등 20종, 안전인증 회피 사례 등 적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다음달 19일까지 물놀이·캠핑 등 바캉스 용품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캠핑카·텐트·레저용 가전제품 등 캠핑 용품과 수영복·선글라스·보트 등 물놀이 용품 등 20종이다. 관세청은 안전인증 회피, 원산지 허위 표기, 저가신고로 관세 포탈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하면 곧바로 회수·폐기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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