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 달 12일부터 연 1.8%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제도가 시작된 뒤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1%대 금리는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1월(시행일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