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적용 범위를 25일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은행과 보험회사, 카드회사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 중에는 연 20%대의 고금리 상품이 많다. 조회 대상이 확대되면 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 사실 및 대출 정보를 상속인이 파악해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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