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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험·카드사 등도 8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등록 2016-07-26 16:46수정 2016-07-26 17: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다음달부터 보험사나 카드·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들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령 내용을 보면 기존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에 한정되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보험, 카드, 증권사 등으로 넓어진다. 이들 금융회사의 대주주도 2년마다 한 차례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이들이 10% 넘게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이 자산운용을 할 때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이들을 임원으로 앉힐 수 없게 한 규정도 기존 은행, 금융지주회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시행령은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 경영승계 원칙과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정한 경영승계 프로그램도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하도록 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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