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 통해 휴게시간 확인 방침
국토부 “휴식 안 지키면 사업정지·과징금 검토”
국토부 “휴식 안 지키면 사업정지·과징금 검토”
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들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의 연속 운전이 금지되고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근본적 안전대책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버스·화물차의 졸음운전이 중대사고를 불러 참사로 이어지는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했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우선 운수종사자가 연속으로 4시간 운전을 했을 경우 반드시 30분 이상을 쉬도록 했다. 4시간당 적어도 30분의 휴식을 규정한 만큼 4시간 사이에 15분 단위로 나누어 쉴 수도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1시간 연장 운행을 허용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휴게시간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1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살펴 휴게시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신규 생산되는 화물차량·버스 등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을 때 차의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 동안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새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내어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운전이 끝난 뒤 연속으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1979년에 권고한 것으로 선진국에선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휴식시간 특례를 개정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최대 운행시간을 하루 9시간, 일주일에 56시간으로 제한하고 2주간 9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휴게시간도 4시간30분 운행에 적어도 45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하루 11시간을 나누어 쉬되 두번째 휴식시간을 9시간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한국 시외버스 노동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60.1시간, 고속버스는 48.6시간이다.
김소연 박태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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