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연장됐다. 대학 졸업 뒤 취업에 성공해 학자금 대출을 원리금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셋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총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와 고용 증진에 대한 세제혜택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다수 포함시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계속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다만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한테 적용되는 공제범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공제범위도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취업 뒤 학자금 대출을 원리금 상환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폭을 크게 늘렸다. 현재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30만원씩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폭을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늘렸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늘어나는 ‘자녀세액공제제도’ 혜택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셋째를 본 근로소득자는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고용·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모든 서비스업종(유흥주점업 등 제외)에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무려 16가지 세제지원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이미용업·스포츠서비스업(스키장·수영장) 등 582개 서비스업종 가운데 99% 남짓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에 나설 경우 적용되는 고용비례 세액공제액도 1인당 1500만~2500만원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1인당 500만원씩 인상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고용·투자·배당 등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고용친화적으로 변경된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고용에 투입한 비용의 가중치를 높이고,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의 가중치는 고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1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폭의 세수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비과세 감면 조정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할 적기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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